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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관련 - 이틀사이에 2장 먹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on121****
조회3,553 공감0 작성일10/16/2012 11:32:55 AM
안녕하세요.
근 8년간 주차티켓 한장없이 잘 살아오다가
최근 이틀만에 2장의 티켓을 먹고 맨붕상태입니다. ㅜ.ㅠ

일단 걸린것은
1.스피드
2.카메라(Left Turn)

궁금한것은

1.트래픽스쿨을 2번 가야하는지?(판사한테 부탁하면 second chance 가 가능하지요?)

2.Highway Patrol 에게 걸린것은 반드시 출두를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예전 경험으로 유리 틴트를 너무 진하게 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은 후, 틴트를 완전 제거하고, Highway Patrol Office 를 방문해서, 싸인까지 받고 메일을 보냈는데,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 가량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어서 여쭙니다.

스피트 티켓을 받은날짜가 9/30/12 인데, 아직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상태이고, 티켓에는

Notice To Appear 라고 써있고(상단), 12/18/12에 8:00am 이라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네요.
보통 스피트 티켓은 고지서 날아오면 벌금+트레픽스쿨 이렇게 해서 벌금 보내고, 수업들으면 끝인걸로 알고있는데? Highway Patrol 은 반드시 출두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벌금($490.00 ㅜ.ㅜ) 과 트래픽스쿨($64.00)을 같이 보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 2개의 티켓이 이틀안데 모두 발생했다 하더라도, 2번을 모두 가야하는 것인가요? 물론 티켓 발부한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이스는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트레픽 스쿨을 먼저가고, 스피드에 관련된 것은 12/18/12 에 출두한 이후에 판사에게 요청해서 second chance traffic school 을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7/2012 9:15:14 AM
1. 티켓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벌금을 내고 종료되는 케이스이면 코트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두 티켓이 별개의 것입니다. 한번 코트에 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12:08:23 PM
스피드 티켓은 해당일에 출ㄷㅜ해야하고 그날 그 경관이 안오면 좀 유리하고......본인이 출두하지 않으면 벌점에 벌금이 따블이고, 카메라 티켓은 벌금내고 운전교육 받아야합니다. 앞으로 세번만 더 스피드 티켓 받으면 차한대 뽑겠습니다.
s**es****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10:28:48 PM
http://www.ticketkick.com/

"it is true that we maintain about a 70% dismissal rate and if our customers don’t win their case, they get a full refund minus anything reduced by the judge"

벌금내실 생각만하시지 마시고 싸워보세요. 제친구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업체 통해서 트래픽티켓 3번이나 dismiss받았네요....
이기시면 돈 아끼고 벌점 안오르고. 지시더라도, money back. Should be worth a try.
벌점으로인해 보험금 올라가는것보단 낫겠죠 ㅎㅎ
그럼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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