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의 경우, 요새는 대략 6개월~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