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으로 돌아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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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2009 7:22:13 PM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terminate가 되버리는 바람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불체가 된지는 약 2년되가구요
올해 안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얼마전 외국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본국으로 돌아갈시 불체라도 미국나가는건 상관없다고 합니다
들어올때가 문제라고..
정말 그러한지요..
여권에 i-20는 작년으로 만료되었고 여권기간도 만료가 되었는데
대사관가면 여권만 기간 연장하고
티켓끊고 나가면 아무 문제없는지요...
불체에 만료되도 여권 기간 연장하는데 아무 문제없나요?
비행기 티켓만 끊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괜히 공항에서 추궁당하거나 잡히거나 그럴까봐 불안합니다..
못 들어올껄 각오하고는 있지만
어머니가 여기 영주권자로 사시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한두번은 제가 와서 봤음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시민권취득후
제가 잠시 어머니 뵐 목적으로 관광비자정도 받아서
미국방문을 짧게 나마 할 수있는지요..
(여기서 괜히 진짜 그게 목적이냐 의심도 하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미련없고 한국가서 결혼해서 살껍니다.. ;;;;;)
시민권자와 결혼하는것밖에 구제방법이 현재 없다고 해서
그럴 상황도 안돼고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것도 싫어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불체신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공항직원이 신분문제에 대해 뭐라 그러면 변호사를 부르라고 하는데
되도록 아무 문제없이 출국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에 한국에서 미국불체신분 과거가
다른 국가 여행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