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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국인이 입대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외국인 모병제도'와 관련 육군이 인터넷에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웹사이트는 통역병력(www.goarmy.com/info/mavni )과 의료병력(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원자는 이곳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여권을 비롯해 입출국 증명서(I-94) 이민서류 접수.승인서(I-797) 취업확인서나 정부에서 발행한 합법체류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육군은 인터넷 외에도 각 지역의 모병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지역의 경우 LA센트럴 모병소(323-839-6179)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A센트럴 모병소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육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선발된 외국인은 통역 병력의 경우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해당자는 입대 후 하루 뒤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 접수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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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98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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