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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경력있는데 해외여행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111****
조회3,969 공감0 작성일3/3/2009 2:05:32 AM
영주권자인데 작년6월에 음주운전하여 벌금과 교육은 마쳤는데 5월쯤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입국때 문제가 없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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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09 9:16:22 AM
단순한 음주운전때문에 입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리 코트 기록을 소지하고 다녀오시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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