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거짓말쟁이 변호사 손 ×× 조심
지역California
아이디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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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09 8:13:25 PM
이름 : 손 ×× (Sang××× D. Sohn)
사무실 : 2033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뉴저지 포트리 우리은행 근처 큰길가 2층)
전화 : 201-947-5225, 212-684-2277 팩스 : 201-947-5355
문제의 변호사와 이민업무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어떤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오면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서류를 모두 갖다주고 $3,000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우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케이스가 성공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Refund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소식이 없기에
전화를 해서 메세지를 남기며 상황설명을 부탁했는데 한 번도
정말 한번도 전화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핸드폰 통화기록까지 저장해 놓았습니다)
몇 번 통화를 한 경우는, 저녁시간에 전화를 했을 때 어쩌다 직접 전화를 받은 경우인데
그 통화내용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 `이 케이스는 서두르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 하면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기에 5개월이 넘어가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나서 7개월이 넘어 받은 답이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방법이 없으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될 수 있다고 수임하면서 돈을 받고
아무리 전화해서 메세지를 남겨도 한번도 전화해 주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
어떻게 통화가 되면 계속 거짓말 하고 그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될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 통탄할 지경이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관련 서류와 변호사 비용(어떠한 작업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을 돌려달라고
전화해서 메세지 남기고 e-mail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방법이 없다, 비용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 귀찮게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속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이민서류 맡긴 분은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생활에서 동포 변호사에게 속으면 참 기운 빠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