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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에 따른 미국입국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1,078 공감0 작성일2/26/2009 7:00:06 PM
저는 4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개인적인 사정상 일반여권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이제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미국내에서는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어 한국에 나가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 올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단순히 현재 갖고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한국에서 연장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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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8:25:29 PM
글쎼요 이곳 영사관에서도 그냥 연장하는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사관에서는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정확한 재외국민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시에는 일반 여권의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남았다면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obog****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2:17:28 AM
문제없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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