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권에 따른 미국입국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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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09 7:00:06 PM
저는 4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개인적인 사정상 일반여권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이제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미국내에서는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어 한국에 나가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 올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단순히 현재 갖고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한국에서 연장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