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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터비 지불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조회1,837 공감0 작성일11/5/2010 10:36:07 A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렌탈 하우스가 하나 있읍니다.
간단이 말씀 드리면 보통 렌터비는 매달 1일까지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달 5일까지는 늦어도 되고, 그 이상이되면 레이트피를 붙여서
보내야되는지요.그리고 레이트피를 낸다고 마냥 늦게 보낼수도 있는지요.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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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5/2010 2:06:10 PM
렌티비는 매달 1일이 due date라면 stardar rent agreement form에 5일이 넘으면 late로 간주하고 late charge를 rent agreement에 agree하고 명시한 대로 charge할 수 있읍니다.부도가 날경우는 1차 부도는 $25 charge하고 그 다음부터는 $35 씩 부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late charge 액수는 서로 agree 하여야 하며, 계속 늦어 질 때에는 eviction 절차를 수속하는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0 9:32:52 PM
결국 모든문제의 답은 계약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매달 1일로 렌트비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렌탈 하우스가 모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의 페이먼트의 due 가 1일로 마추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보통 렌트비의 late기준을 3-5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late charge를 경우에 따라서 $100미만에서 1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트 피를 낸다고 하여도 너무 늦게 렌트를 보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에 사전에 모든 사항을 명시하시면 확실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12****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4:49:20 PM
죠셉 김 선생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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