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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은행구좌 이자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owo****
조회4,770 공감0 작성일3/1/2013 7:50:36 PM
수고 하십니다.

1. 해외은행구좌 발생 은행이자 가 만약에 5천불이 있다면 Form 1040 Line 8a,
스케줄 B 에 이자 액수를 기입해야 하나요? 이것도 미국내에서의 Taxable
Income 으로 되나요?
2.해외 의 렌트 인컴발생 도 Form 3520 에 그냥 순 Net Income 이 발생했다고
보고 하는지..(증여받은것처럼 해서.)
아니면 스케줄 c 처럼 모든 경비나 Gross Income 을 다 적는 지요?
해외렌트인컴 스케줄을 적는 form 따로 있습니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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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3 9:13:0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세법상 미국거주자이시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국내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Schedule B에 기입하시고 이자 총 금액을 Line 8a에 기입합니다. 이때 세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으시면 Foreign Tax Credit을, 해외계좌에 잔고가 일정금액이상인 (이었을) 경우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양식들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Rental 소득은 Schedule E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해외에 있게 되면 미국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처리되는 부분 (예들 들어 감가상각) 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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