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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alifying child 조건에서....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1,891 공감0 작성일3/1/2013 12:44:12 PM
자녀의 Qualifying child 자격은 full time student일때 24세까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금 보고하는 것은 작년, 2012년에 대한 것인데...

제 경우는 큰 아이가 현재 23세로 작년 5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작년 5월까지는 full time 학생이었고요. 현재 취직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세금보고할 때 이 아이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가요? 그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제 부양가족으로 못 넣고 아이가 독자적으로 본인 택스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education credit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공제는 어느쪽에서 하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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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3 1:16:29 PM
Qualifying child 의 자격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십니다.
(1)
나이제한이 있는데 2012년 세금보고를 위하여 그것은 2012년 12월 31일 24세 미만입니다. (under age 24 at the end of the year)

24세까지라는 말은 24세이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24세를 포함하지만, 세법에서는 24세 미만 즉 23세까지를 포함합니다. 단어 사용에 종종 혼돈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은 부양자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2) education credit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대학교 4년만 적용,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도 포함
- 최고 $1,000 환급있슴

** Lifetime learning credit
- 대학교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대학원 등 다른 모든 교육을 포함
- 환급없슴

따라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격이 되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하지만, 이 자격이 안되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3)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child만 있는 것이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도 있습니다. Qualifying relative가 되려면 소득이 대략 $3900을 넘으면 안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이곳에서 첫 질문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곳의 회계사던지 세무사던지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고 배우세요. 우선 뭘 알아야 수수료도 아끼면서 혼자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3 5:26:02 AM
1) Education Credit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5월에 졸업했으며 학비처리는 2011fall -2012spring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교로부터 1098-T를 받지 못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양가족의 조건에는 자녀이면 수입에 관계없이 23세까지 full student이면 부양가족이되고 Qualified relative로 부양가족이 되려면 수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냐 독립세금보고냐의 유 불리는 인컴액등 몇가지 조건을 보아야 하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사회인으로 출발을 했으므로 세금보고등 책임있는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m**in**** 님 답변 답변일 3/1/2013 5:00:54 PM
원)1989년 10월생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나요? ㅠ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American credit을 신청할 때 부모나 자녀 본인이 하는 거나 차이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1/2013 8:27:14 PM
두번이나 전문가님들이 답을 길게 하셨는데도 이해 못하시니 전문가에게 맡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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