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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ew기간이 지난 후 사고!!!!

지역Maryland 아이디p**ersun7****
조회2,046 공감0 작성일10/27/2012 3:24:44 AM

서 보천 목사님 지나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립니다.


renew 기간이 한달 가량 지나도 갱신을 못했습니다.

만약 내일이라고 경찰한테 걸리거나, 사고를 내면 무면허가 됩니까 아니면 면허증을 인정해 주나요.

아이가 renew를 하라고 해도, 바쁘다고 미루기만 해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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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7/2012 8:00:27 AM
1. 비록 면허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내일 경찰에게 잡히면 무면허는 아니지만 법원에 면허증을 갱신한 후에 반드시 가야되는 번거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4:03:56 AM
여기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군요.
면허만료후 바쁘다는 핑게로 리뉴를 안 한다면, 키를 뺏어버리십시요.
경찰에게 걸리고 말고, 사고가 나고, 보험이 되는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를 리뉴할 신분이 안된다면 모를 까, 바쁘다는 핑게로 못만든다니
그런 태도를 가만히 두면 아이 인생을 망칩니다.
리뉴해서 올때까지 차키를 압수하세요.
p**ersun7****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8:29:26 AM
목사님, 애머슨 님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8:33:25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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