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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이지만 3년간 미국입국을 못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3,815 공감0 작성일8/27/2017 6:29:27 A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세명은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5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영주권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못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입국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3년전부터 미국에는 한 번도 입국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 지 알아보니 영주권을 취소하고
비자로 들어오라 하더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영주권 취소하지 않고 비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입국한 다음 그간 미국에 입국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리라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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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8:08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영주권 자체가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신 상황이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미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무비자 또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7 4:44:32 PM
재입국 허가 신청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죽게되어 영주권자로 입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문 비자나 에스타 등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십니다.

전에 받으신 영주권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살릴 수 없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7:13:45 AM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하실려면, returning resident visa(SB-1)을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비이민비자로 들어가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니 가능하면 sb-1 부터 신청해 보시고, 그게 거부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전 가족이 시민들이니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혹시 그간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tax를 납부해 오셨다면 sb-1 비자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질듯 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immigrate/returning-resid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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