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1,622 공감0 작성일3/27/2009 10:35:34 AM
한국에 있는 자녀와 그의 가족을 초청해놓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초청하신분이 돌아가시게되면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2:38: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초청자가 가족초청청원서 승인 전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체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하게되면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 스폰서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자와 일정한 친인척 관계가 있어야 하고 스폰서로서의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자매,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남편 형제자매 또는 부인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 영주권 신청자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면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위의 대체 스폰서의 재정보증 이외에 가족초청이민이 왜 속계되어야 하는지 또는 가족초청이민이 중단되면 일정한 부당함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