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떤 입양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아를 입양함으로써 아예 대사관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아이가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친모가 생존하고 있어서 진짜 고아는 아니지만 이민법상 생모가 살아있더라도 abandoned 했다는 것을 잘 입증하면 고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따로 2년을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은 고아가 아닌 친척입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이가 미국에 올 수 있으면 미국에서 입양을 하고, 입양이 끝난 후 2년을 같이 산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 모두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의 두가지 중 어느방법을 택하더라도 소셜서비스에서 집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정말 아이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갖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입양과 이민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조건을 시민권자이시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저기 직접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비싸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진행되는 수속이니만큼 변호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여부, 등등 여러가지를 잘 숙고해서 선임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양과 관련해서 든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11,000 가까이 세금 크레딧을 줍니다. 이 혜택에 해당이 되는지는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소득이 높은 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크레딧을 다 못쓰면 5년동안 크레딧을 나누어서 (carry forward)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아에 관한 입양은 아니지만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