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셨다면 출국 후 향후 10년간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미국에 몇 년간 불법체류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국 거절이 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