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7:27:35 AM 시민권자는 본인이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외에 오래 머문 것으로는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한국비자가 필요하므로 이것을 먼저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7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