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 Laid off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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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7 6:21:26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디나에서 10명 미만의 직원들에게 시간당 pay/주급으로 지급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비지니스가 slow한 관계로 직원중 한명을 laid off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직원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중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할일이 없다고 일이 생길때 연락을 달라면서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주중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번호를 바꾼 관계로 (회사에 바뀐 전화번호를 통보하지를 않았음)
연락두절이 되었다가, 주급받는날 오후에 회사에 왔을때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은 당분간 인원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이 직원을 계속 쉬게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그것이 직원 차별에 속하는지요?
(2) 그리고, laid off 에 관해서 특별한 form 혹은 노동법 규정같은것이 정해져 있는지요?
(직원들한테 타임카드, 급여, 오버타임, sick day 등등 관련한 서류들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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