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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acation / sick hour for full time employee

지역California 아이디h**erusa****
조회2,164 공감0 작성일12/18/2009 9:34:12 AM
현재 사무직으로 5 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 월급제 $2500 입니다만 .
통상 월급제로 알기에 퇴근 시간 개념이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심한듯해서 질의 합니다 . 보통 저녁 8-9 시 정도 까지 일을 하고 , 아파서 못 나오면 ,그 시간 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 땡스기빙이던 크리스마스던 나와서 일을 했으면 하고 ,물론 오버 타임은 말도 못하고 , 싫어 하면 눈치를 주는군요 .

질문 ) 오버 타임을 청구 할수 있읍니까 ? 이런 경우 ?? 특히 법정 공휴일

게다가 전 직장은 , 3 개월후엔 sick /vacation hour 가 매월 적립되어 ,급여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 알고 있으나 ,여기는 전혀 말도 없군요 ..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제가 누릴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

질문 ) 법적으로 공여 받는 시간이 있읍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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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09 10:07:22 AM
캘리포니아에서 월급제로 할수있는 직장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전문직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등) 또는 Manager 들은 시간제를 안하고 월급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은 시간제로 해야 하고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시 Over time 을 주어햐 합니다. 이 Manager 라는 position 도 말로만 manager 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야 비로소 overtime pay 의무의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고로 님이 전문직도 아니고 이러한 매내져도 아니라면 님은 시간제로 봉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Vacation Pay 나 Sick pay 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정흠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3:43:37 PM
여기글을 올리신 분이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한 답은 아닌 듯합니다.
귀하는 시간제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젠 월급제라고 해도 오버타임면제직이 아니면 월급외 오버타임이 정산되야합니다.
변호사께서 옳게 쓰신 것은 고용주가 vacation이나 sick pay를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도 고용주가 따로 약속한게 없거나 귀하가 이날 나와서 일한게 오버타임이 되버리지 않으면 주인이 귀하께 따로 돈줄게 없습니다.
귀하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관련 상세한 것은 주노동청 핫라인을 이용하시거나 엘에이사시면 노동상담소를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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