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wo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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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0 7:00:16 PM
집을 10년전에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했읍니다.
론은 wife 혼자 명의로 받았고요.(credit 점수때문에)
Title 상에는 두사람 이름으로 되었는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8년전 이혼하게되었는데, 지난 10년간 모든 payment는 제가 했읍니다.
지금 ex wife 와는 연락이되지 않읍니다.
제혼자 서명으로 팔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재산분할에대해서는 합의한바 없읍니다. 다만 quit deed form 에 서명 공증한 것은 있지만 county에 등록 하지는 않았읍니다. 론이 wife 명의이라서.
이럴경우 wife 서명이 없다면 매도할수 없나요.
quit deed form 이 효력이 있다면 저 만의 서명으로 매도가능한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