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9:32:05 PM 축하 드립니다. 많이 기쁘시겠습니다.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받으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의 경우는 한국 법을 따르고 받으시는 분은 미국법에의거 세금은 없고 또한 10만불 이하는 받은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8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