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3 10:28:09 AM 재산세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itemized deduction을 받는데 외국에 산다고하여 매우 유리한 tax credit을 주는 불공평한 대우를 할리가 없습니다.소득세나 주민세는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유발 분담금은 대략 이해하기에는 소득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7:52:11 AM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항목별 공제적용을 하실수 있다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등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통유발 분담금은 그 성격을 잘 알지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8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