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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4 작성과 tax return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s**rtfeel****
조회4,448 공감0 작성일3/9/2013 8:56:52 PM
얼마전에 질문을 드려서 전문가분이 읽어보라는거 읽어보고 공부좀 했는데 아직 헤깔리는 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 물어볼 곳이 없으니 귀찮으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w4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은 22살에 full-time 대학생이고 이번달엔 700불 벌고 4월부터 약 1800 불 정도 벌게될거 같고요. 20살 full-time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일을하고 한달에 400불 정도 income이 있고요. 둘 다 주립대를 다니고 학비는 각각 일년에 7000~9000불 정도 냅니다.

부모님은 안계심으로 w-4를 작성할때 Total number of allowances you are claiming (from line H above or from the applicable worksheet on page 2)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동생이 각자 independently filing을 해야 더 혜택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동생일 dependent로 해야 더 많이 받는지 헤깔립니다

각자 따로 w-4 form 4번에 1을 적고 6에는 0 적고 해서 내긴했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tax stuff를 배우려니 머리가 복잡한데, 세금은 언제 내는거고 tax return은 언제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이미 혼자 알아볼데로 알아봐서 여기다 여쭙니다.
Additional amount, if any, you want withheld from each paycheck 이 문항은 왜 있는거고 일단은 0을 적어서 employer에게 줬는데 어떻게 하여야 beneficial 한가요?

I claim exemption from withholding for 2013, and I certify that I meet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exemption.
• Last year I had a right to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had no tax liability, and
• This year I expect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expect to have no tax liability.
저와 동생중에 exempt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dependent일때 exempt인거 같은데 동생이 제 dependent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기준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는 Deferred Action으로 Employment Authorization 얻어서 일하는데 resident로 consider 되는게 맞죠?)

그리고 tax return file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concept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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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이 서툴러서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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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3 9:36:14 PM
세금보고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것 같으나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Form W-4을 잘못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Form W-4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받는 급료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할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며 많이 공제했으면 나중에 Refund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로 따로 1 이라고 써서 제출했으면 그대로 놔두고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정도 할수있는 것입니다.

두분이 공부하면서 학비를 번다고 하는데 더욱이 직접 학비도 낸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1) 동생과 단 둘뿐이며 부모님은 안계신지요?
2) 어떤 신분인가요? Green Card holder or US Citizen? if not, Type of Visa?
3) 동생과 단둘이면 형이 Head of Household로서 동생을 dependent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며 각자 따로하면 혜택이 줄어 듭니다.
4) 둘이 모두 수입이 있으면 년간 3900불 이상이면 각자 세급보고의무는 있으나 동생은 형의 dependent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동생이 소득때문에 세급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형에게 dependent로 되어있다는 사실ㅇ 표시를 해야합니다.
5) Withheld가 이미 발생했다면 refund를 위하여서라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급보고를 위하여 보다 정확히 아셔야 하므로 나에게 이메일 보내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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