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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깂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2,486 공감0 작성일3/8/2013 3:38:13 AM
안녕하세요. 저희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사십니다. 저희 집 융자를 값으라고 20만불 정도를 보내주시려 하는데 세금이몇 %나 되는지 또 내야 한다면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요. 한국에서도 내고 이곳에서도 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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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3 5:01:23 AM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요.
세금은 없으며 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자금출처에대비하여 송금들어오는 은행사류를 비치하여 두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3 10:07:12 AM
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해외소득 같은 것도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는 되지만 세금보고는 합니다. 해외계좌의 경우 세금은 내지 않지만 보고는 해야하며,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금액이 크고 심한경우 페널티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많은 경우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Form 3520을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보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와 감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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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noncraf**** 님 답변 답변일 3/8/2013 3:50:36 PM
명쾌한 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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