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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부모님을 dependent 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2,068 공감0 작성일3/6/2013 7:59:39 PM
친청부모님들을 저희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해서요. 현재 체류신분이 없으셔서 tax id 번호만 받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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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3 8:05:52 PM
친부모님은 한집에서 함께 살고있지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미권자가 아니면 안되고 부모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셨어야 합니다.

SSN #이 없으면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세금보고시 필요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3 3:07:07 PM
친정부모를 부양가족(Qualifying relative)으로 하려면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800보다 적어야 합니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법상 체류신분과 세법상 신분의 구별은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귀하여
- 시민권자 또는
- US resident alien이여야 합니다. US resident alien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영주권자와 이민법상 불체자를 포함합니다. 기타 투자 비자, 주재원 비자 등도 포함이 되며 학생비자와 J비자는 일정기간 일정기간 nonresident입니다. 만일 6개월 이상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부앙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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