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두분께서 결혼 생활도중이라도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서를 이혼시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재산, 양육, 배우자 부양비 등의 경우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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