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8:11:3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는 만료되어 2013년도분 접수를 4월1일 시작하며 승인될경우 10월1일부터 근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10월1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h**200****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8:40:00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합니다.만약 취업비자가 거절 되었을시에 현제 가지고있는 e2비자는 계속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연장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10:15:57 PM 취업비자가 거절되어도 E-2신분은 유효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이나 거절이 E-2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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