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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통해 영주권 취득

지역DC 아이디s**phanbi****
조회2,205 공감0 작성일5/26/2017 5:07: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불법체류하기 전에 R1비자로 소셜넘버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셨는데 스폰서가 없어지면서 R1 비자가 오버스테이 되서 불법이 된 케이스 입니다. 가족생계를 위해 불법이지만 받은 소셜넘버로 매년 Tax 신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혹시 불법신분으로 받은 소셜넘버로 일한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서류 준비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오버스테이 된 신분으로 소셜넘버를 쓰면서 일을 하신 것을 숨겨야 하는건지 (영주권 신청서류에 소셜넘버를 받았지만 쓰지 않는 경우/Beneficiary's Employment Information에 Unemployed나 N/A로 쓰는 것)
2) 아니면 있는 사실데로 전에 R1비자를 통해 받은 소셜넘버와 지금 Employment을 사실대로 쓰는 것
어떻게 해야 문서작성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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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7 6:57:38 P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신분이셨어도, 본인 이름으로 소셜넘버를 받으셔서 일을 하셨고,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님이 일을 하셨던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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