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J1 비자(1년 기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국 전에 가족들과 동부 여행을 하며 나이아가라 폭포의 캐나다 쪽을 가고자 합니다.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DS 2019에 현재 소속기관에서 SIGN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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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4/2009 4:48:27 AM
비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비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것이지요.
여권은 반면에 6개월 이상 유효한것을 준비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