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등 여타 이민개혁안의 고려는 다른 영주권 관련 전문 변호사님과 해보시되, 세금, 비지니스, 기타 이미그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세법상 맞으며,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위반입니다.
불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민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려되기도 합니다만, 불체가 아니라면, 결국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 조정등을 하셔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밝혀야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복잡하게 얽혀있는부분은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