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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신분 으로 세금 보고 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cw****
조회3,157 공감0 작성일4/1/2009 1:03:18 PM
불법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Business check 으로 받아오다
얼마전 1099을 받았습니다 소셜번호는 있지만 신분상 일을 할수 없으니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16세 이전에 미국와서 UC계열 학교도 졸업하였지만 영주권 때문에
취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절 받아준 회사에서 1099을 주셔서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세금 보고후 나중에 드림법안이 통과라도 될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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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09 4:25:32 AM
1099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기록이 IRS로도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수로 발행된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회사, 주인은 그러한 비용을 회사장부상 기록하여 회계처리를 하려하는것이지요.

드림법안등 여타 이민개혁안의 고려는 다른 영주권 관련 전문 변호사님과 해보시되, 세금, 비지니스, 기타 이미그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세법상 맞으며,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위반입니다.

불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민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려되기도 합니다만, 불체가 아니라면, 결국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 조정등을 하셔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밝혀야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복잡하게 얽혀있는부분은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n**pioneer0**** 님 답변 답변일 4/2/2009 6:38:23 PM
살고 있는 주소는 숨기시고 아는분 주소로 신고하시죠.. 나중에 구제안이 발효되면 우선 구제대상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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