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우석 변호사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이민국에 걸린것 같습니다.급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252****
조회1,300 공감0 작성일3/31/2009 6:44:44 PM
장우석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신상정도는 알수있겠지만 브로커하고는 연락이 되지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있는곳이라고 했고 그 근처에서 시도하신듯 합니다.
1.캐나다를 통해 넘어오시다가 걸린경우 보통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2.보호소(또는 감옥에)에 잡혀있으시다면 한국쪽으로나 미국쪽으로(이모한테)연락을 취할수있는 기회를 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잡힌후 며칠안에)연락을 하게끔 하나요? 이틀째 연락이 없습니다.

3.가족들이 취할수있는 행동은 뭐가 있나요?(그 분을 위해 할수있는일)

연락도 감감무소식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루속이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가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9 7:03:15 AM
그분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십시요. 우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보호소에 있다면 몇군데 연락하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연락을 하게 해주는것은 재량입니다만,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찾아 변호인으로서 접촉을 시도하는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 변호사가 찾아가는 형태의 개념과 비슷하며, 허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가족들의 경우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닌이상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허용하려 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체포된 경우라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경우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그분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할 듯.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