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g**ai****
조회1,055 공감0 작성일3/30/2009 12:05:03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만료일 지나기전 학생비자로 변경 ESL스쿨 다니다가 한국에 집안문제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입국시점은 2006년 4월 출국은 2007년 4월에 했고 학교는 2007년 1월부터 다니다가 출국했습니다.

출국한지는 만 이년 가까이 지난상태입니다.

여권에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꿨을 당시의 증명서가 붙어있습니다 미국비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재 입국을 하고 싶은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 경우에는 재입국을 불허 한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입국목적은 관광입니다.

현재 비자면제국이 된 상황에서 또한, 불법체류 한적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미국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입국시에 관광비자가 있으니 그냥 입국 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비자형식으로 입국전에 입국심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1:45:53 AM
귀하의 경우는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입국시 방문 목적만 분명히 말을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