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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vertime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reagac****
조회1,056 공감0 작성일1/6/2010 11:08:15 PM
회사에서 받지 못한 Overtime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전에 받지 못한 overtime 보상 성격으로 severance pay를 주는 대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 된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또 이것을 받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면 더이상 소송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금액은 제가 예상하는 overtime 금액보다 적으나, 소송시 시간 및 경비를 생각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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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a**** 님 답변 답변일 1/7/2010 11:23:39 AM
가주정부의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이란 곳에서 노동분쟁에 대한 중재를 해 줄수 있는데 아래의 링크로 가서 좀더 알아 보시길...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것이고 하니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으면 아깝지만 포기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3:35:03 PM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변호사를 찾아가 서명해도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변호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장점은 제대로된 조언을 받는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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