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매매 대금을 받을수 없어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건물주와의 건물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비지니스의 라이센스를 양도해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안전하게 잔금을 받을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즉 공증을 한다든가 하여 비지니스를 제 3자에게 양도 한다거나 할때 법적으로 완전하게 잔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서류의 작성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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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6/2010 11:37:01 AM
You should definitely have an attorney prepared a written contract. There are ways to secure payment by placing a lien on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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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pita****님 답변답변일1/6/2010 11:20:33 PM
한마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문가 답변을 해주신 쟌오 변호사님께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부 다는 읽어 보지 못했지만, 오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면, 대충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제가 느끼는것은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하시는분들은 다들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주변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시간과 돈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러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까? 어쩌면 한국말이 서툴어서 제대로 질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큰 도움이 안되어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깍아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수고많으십니다.
애기가 길어졌습니다.
비지니스 거래에서 위의 질문자가 하는것을 Seller Financing 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은행에서의 융자가 힘들어진상황때, Seller Financing 이 대세입니다. 보통 계약서는 5 ~ 7년 만기에 8 ~ 10%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romissory Note (secured - installment with balloon final payment)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계약내용은 바이어와 셀러가 상의하기 나름이고, 대부분 셀러들은 바이어한테(부부함께) 퍼서널 캐런티(personal guaranty - 개인보증) 을 요구하고, 담보 (이 경우에는 비지니스)를 설정 요구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바이어의 생명보험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의 융자가 개입이 된다면, 1차 권리는 은행이 갖고, 셀러는 이차 순위가 되겠습니다.
서류는 비지니스 브로커나 에스크로 회사에서 도와줄수 있고, 그리 어려운 서류나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아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참고로 Legal Zoom 웹사이트에서 단 $15불에 서류를 작성해주니 주머니 사정이 힘드시면 한번 고려해볼만 합니다 .
한가지, Seller Financing 은 세금상으로도 이득을 줄수도 있으니 개인 CPA 와 상의를 해보세요.. 간단히 애기해서 Capital Gain Tax 를 Installment Payment 로 인하여 세금부담을 분산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