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ndlord-Tenant Case, 불법을 근거로 협박?
지역New Jersey
아이디k**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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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0 6:48:15 AM
안녕하세요.
장사가 너무 않돼서 1년 전에 상용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리스를 다 채우지 못하구요. 건물주가 소송을 걸었네요. 지난 1년간 비었으니까 그동안의 렌트비 달라고요. 그쪽은 attorney 가 있지만, 전 돈도 없고 해서 pro se 로 갑니다.
저의 strategy는 건물이 uninhabitable해서 constructive eviction case 로서 affirmative defense로 가려합니다.
그쪽의 Complaint에 제가 Answer를 했는데, 여기저기 함정과 유도심문들을 넣고, 증거자료도 일부러 몇개는 이상한 것 넣고 해서 큰 improvement가 있었습니다. 그 쪽이 건물에 하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이제는 하자는 있지만 건물주 책임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겼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확실히 이겨놓고 settle 하고 싶은데요.
원래 business CO 받을때 의자의 갯수를 8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50개 이지만. 건물주가 "50을 쓰면 내 건물 파킹장을 다 소모시켜 내가 다른 공간 렌트를 못 주니까 8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inspection 때도 건물주와 제가 의자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inspection 통과했죠. 저는 뭐 이렇게 않해도 제 business permit 받는것 하고는 상관없었는데 건물주의 압박과 권유로 했습니다.
이걸 Borough Hall 에 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오피스에서 찍은 사진도 많고, 의자 산 영수증들이 다 있기때문에, 의자의 수가 50 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수있습니다.
best case scenario : The lease contract got void and I will get all the paid-rent back.
worst case scenario : 저도 공범이라 같이 처벌받는다? 사실 의자 갯수를 속인건 완전히 건물주의 권유일뿐 저에게는 아무 merit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될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