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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는 무조건 건물주의 선택이 맞는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31****
조회1,389 공감0 작성일12/26/2009 8:28:3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렸던 질문과 관련되서 아는사람이 본다고 해서 부득히 질문을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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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1/2009 1:22:30 AM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체 매매시 건물주의 동의/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을 경우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매매가 성사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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