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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overtime #2..

지역Colorado 아이디c**m1****
조회3,537 공감0 작성일12/24/2009 10:41:52 AM
바로 밑에 질문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72시간씩..한달에 대략 300시간정도 일하는걸로 들어가서 월급으로 2500~3000불씩 받는다면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2500~3000불+overtime이 적용되는건가요??
적용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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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4/2009 10:55:55 AM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workforce.com/lab/WageActFactSheet.pdf과 http://www.colorado.gov/cs/Satellite/CDLE-LaborLaws/CDLE/1249391302169를 참조하시거나 콜로라도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월급 x 12가 연봉인데 이를 52주로 나눈 뒤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rate이 나옵니다. 이 rate는 오버타임을 제외한 regular wage rate입니다. 여기에 오버타임한 시간 x (1.5 x regular hourly rate)를 더해서 페이 period당 (두주에 한번이거나 한달에 두번) 받으시는 겁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4/2009 12:13:54 PM
혹 많은 보수를 기대하는 생각했다가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고말씀드립니다.
월금을 정하지 않았다고하니, 만일 월금이 $1200로 정한다면 주당 72시간을 일하여 한달 월급 + overtime 해도 $2600 주면 줄것 다 주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기본급이 얼마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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