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oungs****
조회3,081 공감0 작성일12/1/2010 9:54:17 AM
1.살고 있는집이 12월 2일 경매예정입니다.
2.저는 last month payment를 입주시 냈고 12월 rent비용을 주인이 realtor를 통해서 내라고 합니다,제가 loan modification을 한 증 거를 보여달라고 하니,보여줄수 없다고 하면,12월2일 이후에 집의 소유권이 바뀌연,누구에게 last month rent payment와 security deposition을 받나요.
3.12 월2일 이후엔 소유권이 완전히 은행이나,다른 사람으로되는지요.
4.지금 집주인은 어떻 권리도 12 월 2일 이후엔 없는자요
5.제가 지금집에 살수 있는 기간운요.
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0 11:31:35 AM
12월 2일이 경매 예정이라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Trustee의 전화 번호를 알아서 전화해 TS 번호를 제공하면 경매예정일을 가르쳐 줍니다. 당일에라도 미뤄질 수 있기에 렌트하시는 분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ast month 페이는 현제 집주인이 돌려 주는것이 정상이나 foreclosure 가 되면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foreclosure이후에는 현제 집주인은 주인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은행이나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의 소유가 되며 새 주인과 계약을 맺어 렌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가 되면 일주일 내로 문앞에 통지서가 붙으며 여러가지의 옵션을 알려 드립니다.
foreclosure 후 렌트하시는 분께는 30일내에 이사를 권유하는 편지가 붙습니다.
은행에 따라 팔릴때까지 렌트를 monthly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10 11:39:35 AM
요즈음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LA City 조례 (Rent stabilazation ordenance) 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되는것과 임대계약은 별도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ownership 이 바뀌여도 rent 계약은 계속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입주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rent 는 법적인 임대주에게 지불할 의무가 임대자에게는 있고 법적인 임대주는 ownershipdl 바뀌게 되어도 렌트 계약서에 따르는 의무를 행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새주인이 입주하려면 자원하여 이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City ordenance에 따르는 규정대로 eviction 절차를 따라야하며 이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입주자에게 있다고 봅니다.3년이하로 입주하여 있었으면 $7,300 입주기간이 그이상이면 $9,800 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결국은 자원 이주가 아니라 강제퇴거에 해당 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주인측에서 negotiation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시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0 5:19:57 PM
일단 경매의 예정일이 12월2일 이라는 소리는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즉 법원경매의 날짜가 잡힌것을 의미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날짜로 반드시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통 1-2번정도 다시 날짜가 잡힐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선생님의 렌트 주택으로 새주인에게서 communication이 오게 됩니다. 만일 선생님이 LA에 살고 계시다면 잔여 렌트기간 동안에는 거주가 허락이 되며 렌트를 납부하시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새로 바뀐 주인이 선생님의 디파짓을 환급해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주택이 정부로 넘어 간다면 추가로 디파짓 없이 1년까지 다시 리스계약이 LA지역에서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현주인에게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압이 된후 디파짓 문제 특히 마지막달치 렌트의 경우는 어느정도의 합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도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는않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새주인측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oungs****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1:39:29 AM
좋은 답변 감사함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