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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역Virginia 아이디s**xofu****
조회5,243 공감0 작성일3/15/2013 5:57:03 AM
저는 현재는 무직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영주권을 받아서 일을 찾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한국에 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으면 세금 신고시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 곳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 연금을 오래전에 가입해서
현재 해약하게 되면 만불이 넘습니다 다만 개인 연금 수령은
앞으로 1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암 보험을 가입해둔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해약해도
만불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종신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는 만불이 되지 않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면 만불이 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로 이것도 제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확정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와이프가 세금 보고를 하고 전 디펜던트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타임으로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W-4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3 10:03:17 AM
보험의 경우 해약하면 받게될 cash value를 가지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합계한 금액이 1만불 이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짜리 보험 또는 은행 계좌가 100개 있으면 1만불이 되므로 100개 모두를 보고하면 됩니다. 해당하면 보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없이 규정이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만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을 급여로 보고하기 위하여 W-4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을 지키는 당연한 행위로서 규정을 어길 의향이 없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W-4는 고용주가 급여보고에서 세금공제를 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셜번호와 주소 그리고 얼마나 공제할지를 적은 내용입니다. 고용주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고 내년 초에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게 되므로 그것으로 내년에 소득보고를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3 6:45:31 AM
2003년이후 해외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10000불이상 구좌에 표시되어 있으면 보고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2년 2월에 영주권이므로 2월 이전것은 해당되지안습니다.

1) 개인 연금은 12년뒤에나 가능하다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2) 암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수령금은 세금면제입니다.
3) 종신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혜금액은 생존자가 받고 생존시 받아도 아직 받지도 않았고 세금 면제입니다.
4) 위의 세가지는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5) 부부합산보고시에는 부부의 모든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xofu****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1:23:07 AM
김흥태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W-4는 지금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4년에 세금 보그를 하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한다면 보험금을 포함해서 제가 별도로 하면 되겠지만 내년에 한다면 보험 부분만 별도로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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