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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jle****
조회2,297 공감0 작성일3/14/2013 9:09:06 PM
세금보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컴이 월 1000.00 12개월이구요
s,s,a 월 240.00 합하면
14,880.00입니다
65세가 되었읍니다.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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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9:31:27 PM
인컴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년간 12,000불은 세금보고 금액입니다.
세금보고 신분이 싱글인지 부부합산보고인지 신분에따라서 세금산출금액이 달라지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1099-M이 아닌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9:32:59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무슨 income이냐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filing status
가 어떻게 되시는지등등.
기본공제금액이 있어서 taxable income이 없을지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예를들면 EIC)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p**ngyo101****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9:18:44 A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공인회계사 (CPA는 한국말로 번역해도 공인회계사)
EA = Enrolled Agent = 등록대리인 (EA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IRS 등록대리인)

공인회계사(CPA)와 등록대리인(EA)은 시험응시 요건과 라이센스 발급요건이 엄청 다릅니다.
자칭 공인세무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EA이니 이들을 CPA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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