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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양도후 미국보고시 필요한 서류와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i****
조회6,491 공감0 작성일3/14/2013 3:05:44 AM
한국에 부동산(건물과 대지)를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도 내었습니다. 미국에도 보고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또 미국 켈리에서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공제후 24%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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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5:18:26 AM
미국은 한국과 조세혖정이 체결되어있어 2중과세의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고는 하셔야 되는데 한가지 명심하셔야 하는 사항은 해외에 금융구좌를 갖고있어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의 잔고가 있는경우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2번의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30일까지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세금보고시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매매로 받은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셨다면 이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고 일은 해외소유금융계좌신고의 경우 2012년에 매매가 발생했다면 2013년 6/30일까지 Detroit의 재무부 산하 Office로 보내는 것이고 해외소유재정자산의 신고는 전해의 것을 다음해 4/15일 개인 세금보고서( 1040)와 함께 IRS 에
보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입서류와 매매서류가 있어야 양도소득이 계산되며 한국에 지불한 세금연수증이 필요하며 매매로 발생된 ㅈ반 비용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10:26:33 AM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IRS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에는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가 발생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미국내의 부동산을 팡아도 IRS와 주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각각의 세금을 내므로 한국의 부동산이라서 더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은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주 state가 주정부세금이 없는 위싱턴이나 네바다 였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는 해외소득 등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IRS처럼 받는 foreign*** 크레딧이 없이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 보고 안하다가 나중에 켈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과거의 세금보고 누락이 걸리면 마음이 답답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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