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i****
조회3,965 공감0 작성일3/11/2013 11:40:53 AM
집을 먼저 산 후에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먼저 살 집의 다운페이를 위해 한국의 형제에게 돈을 꾼 후 살고있는 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한국에서 송금 시 증여세 등을 내야하는지 ( 액수는 5 만불이하)
여기서 다시 한 두달 후에 돈을 갚기위해 송금시 증여세 등 택스문제와송금문제가 걸리는게 있는지
위의 경우에 걸리는 여러 송금, 택스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3 12:17:32 PM
돈을 빌리는 것은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됩니다. 따라서 빌리는 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증여와 다른 것입니다.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증여(gift)를 받는 것은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10만불이 넘으면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정당하게 빌리고 갚는 돈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혹시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나 송금기록을 잘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돈을 부칠 때에 아마도 번거럽게 지킬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
nonresident alien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gift))를 받으면 세금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Form 3520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보고의 책임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3 4:50:30 PM
외국인으로부터 100,000불 이상을 받으면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새하지 안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고 나중에 보내실때 모두 은행을 통하여 처리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걱정아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b**i****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26:22 PM
한국에서 차용해 온 돈으로 다운페이를 해도 모기지론이 잘 나옵니까?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