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문의하신 분에게 더 급한 문제는 다른 의무입니다. 해외에 금융구좌를 소유하고있으면서 2003년이후 단 하루라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사항은 벌금과 형사처리의 문제를 안고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