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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에 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tex6****
조회1,797 공감0 작성일3/10/2013 6:19:41 PM
작년에 6월에 드롭 스토어를 개인으로 오픈하여 이번에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상으로 세무사분과 잠깐 통화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check 카피,계약서...여러가지를 이야기 한것 같은데.
통화했던 분이 바쁘셔서 길게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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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3 6:33:58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더라도 사업체에서 쓰는 은행계좌가 있으시면 은행명세서를 통해 한해동안의 거래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개별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년동안의 소득과 사업체에 해당하는 비용만 알면 세금보고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갖추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3 6:43:43 PM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면 Form 1040에 Schedule C를 작성하고 자영업세를 산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31일사이에 발생된 사업과 관련된 구매, 판매, 비용등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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