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6:44:11 PM 민사상의 채무문제는 일반적으로 입국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공소시효 이내인 소송을 걸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입국하신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법원 소장을 Serve할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133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714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 조회 1,258 공감 0 TX c**dy71**** 1/7/2026 10:43: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