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폰 회사와 서류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자격만 분명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도 무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서류의 심사는 현 이민법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