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
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