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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무효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s030****
조회4,385 공감0 작성일4/23/2009 6:42:42 AM
친한 친구에 소개로 친구 처제를 소개봤고 결혼을 하였읍니다 저는 불법체류자이고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은 미극 시민권자 였읍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결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자꾸 미루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먼저 결혼이 이혼이 안됐다고 우리 결혼은 무효라고 합니다 먼저 이혼을 해야 하니 변호사비를 달라고하여 주고 정말 뭐라 말할수 없이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당한 고통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결국 그 집에서 가방 두게 들고 집 열쇠를 바꿔버려 한밤중에 나와야 했읍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결혼 무효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당한 억울한 일들을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글로 쓰기에는 제 글솜씨가 너무 없지만 무슨 방법이나 할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여기는 메릴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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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9 11:22:23 AM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초혼이 아닌 경우 합법적으로 혼인이 종결 (사망, 이혼, 등으로)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부분은 미국 어느지역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님의 현재 부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님의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구요, 매릴랜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매릴랜드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에게서 확인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문건을 남기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님께서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면 그에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주하시는 주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8:57:10 AM
안녕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와이프께서 이혼이 않되신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신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시청에 가서 하신적이 있는지 없으면, 결혼식만올리신것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않되어있네요…쩝.
한인회나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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