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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한국 귀국시 어떠한 처벌 받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5****
조회5,444 공감0 작성일4/20/2009 8:17:50 AM
안녕 하세요 저는 53세인 남성입니다 관광비자로 2008년 2월22일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디에나 폴리스에서 한국여자랑 계약 결혼을 하게되엇지요 2만불을 주기로하고 우선선불로 5000불을주고 다운타운에있는 시청에가서 판사앞에서 서약도하고 결혼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여자가 갑자기 맘이변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5000불을 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정작문제는 제가 졸지에 불법체류가 되어 버렸어요 하루하루 어떻게하나하면서 어느덧 8개월째 불체자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씁니다 참고로 미국비자는 아직 살아 있어요 2009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신분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일에 없다면 고국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서 미국 공항에서 체포당하는지요 그리고 한국공항 에서도 체포를 당하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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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1:34:28 AM
귀하의 경우는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10년 동안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미국비자와는 상관이 없슴)
그리고 나갈때 미국 공항이나 한국 공항에서 체포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8:07:53 PM
그냥 한국에 가면 됩니다. 단, 재입국은 불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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