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7 2:36:38 AM 안녕하세요형사피해 보호센터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의료나 피해관련 보상을 정부측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아마도 해당 직원이 해당 범죄피해사실로 인하여서 입은 피해에 본인의 직장 임금도 포함되어서, 본인에게 직장 확인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askim1****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1:42:58 AM 빠른 답변 갑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용의자 검거후 위트니스로 경찰관과 같이 코트에 갔을때 작성한것 같습니다. 2번 출석했고 저는 빠진 시간을 페이했습니다. 궁금한건 이서류가 통과되면 제가 직원들에게 추가보상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직원들은 신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45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