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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가 무단으로 간판 철거했을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429****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20/2010 5:47:09 PM
건물주가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 가게 간판을 약 4개월 넘게 무단으로 떼어냈습니다. 따라서 제가 1개월치 렌트비를 못내겠다고 하니까 렌트비 독촉 NOTICE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도 렌트비를 내야 되는건 알지만 너무나 괘씸해서요.....참고로 올해초에 렌트비 못주겠다니까 간판은 다시 달았습니다.

또한 지난 5년반 정도를 공사때문에 숱하게 비지니스에 방해가 되도 참았는데 아직도 옆건물의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제 가게 안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있던 장소의 일부가 무허가여서 철거를 해야되어 뒤쪽으로 옮겼는데 뒤쪽 일부는 리모델링 공사로 아직도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입주자가 소유쥬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긴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 되는지요?

이제까지 건물주의 편의를 고려해 참아왔지만 너무나 괘씸해서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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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2:27:32 AM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하세요. 그래야 변호사들도 먹고 살지요. 상부상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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